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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여우25
귀중한여우2521.03.08

부동산경매낙찰후 저가받을수있는 금액확인방법은?

부동산경매가 낙찰되었는데 토지주소가 여러개이고 저는 한번지수에 근저당설정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저가받을수 있는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은 감정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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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배당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경매대금이 얼마이지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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