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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6.08

부동산 경매 낙찰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할 때 낙찰가만 지불하면 되는 간가요? 임차인에 대한 보상 및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낙찰가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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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보다 선순위임차인일 경우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한다면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해야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낙찰금 외에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예상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선순위채권 배당 후 남은 금액에 따라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거나 배당받지 못 하더라도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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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받기위해 권리분석이 가장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는 낙찰자가 부담하고 후순위는 소멸하는것이지만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면 낙찰자가 부담해야하는등 권리관계에 따라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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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이 임차인이 배당신고여부 등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될 수도 있지만

    2. 모든 권리 등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경우에는 인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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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는 말그대로 해당 건물의 가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혹 인수되는 권리나 임차인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매매시 거래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세금, 추가비용등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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