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할 때 낙찰가만 지불하면 되는 간가요? 임차인에 대한 보상 및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낙찰가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보다 선순위임차인일 경우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한다면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해야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낙찰금 외에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예상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선순위채권 배당 후 남은 금액에 따라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거나 배당받지 못 하더라도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받기위해 권리분석이 가장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는 낙찰자가 부담하고 후순위는 소멸하는것이지만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면 낙찰자가 부담해야하는등 권리관계에 따라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이 임차인이 배당신고여부 등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될 수도 있지만
2. 모든 권리 등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경우에는 인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는 말그대로 해당 건물의 가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혹 인수되는 권리나 임차인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매매시 거래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세금, 추가비용등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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