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금 관련 소송시 재판부(법원)에게 본인 건강보험 내역 (5년)내역 제출의무
보험금 관련 소송시 보험사측에서 재판을 위해서 피보험자 건강보험내역 5년치 자료를 요청하면 재판부는 피보험자에게 강제적으로 5년치 의무기록 내역을 받아서 보험사에게 증거자료로 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자료가 판단에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실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의무기록 제공을 명할 수 도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조회하여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