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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알바 하는곳에서 계약서 없고 세금 안떼고 주고 세금신고 안했다는 걸 국세청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와 사용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안했으므로 세금부담을 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는 급여 신고를 안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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