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노령연금 수혜?
만 65세가 되면 국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수령 할 수 있다고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국마연금120만원, 부인은 국민연금30맛ㅇ원을 수령줌에 있습니다. 이때,
부부 합하여 5억이하의 자가소유 주택과 3천만원 자동차 1대, 현금과 주식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남편이 65세 이후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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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니다.
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로 전화하여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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