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과 사업소득 등의 구분은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월 60시간, 8일 미만의 경우 일시적인 고용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할 수 있는것이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으로서 그 구분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에게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기본공제 150만원을 제외시 150만원 * 세율의 금액이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