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므로 코인 양도소득금액에 관계없이 2022년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