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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검은꼬리239
반가운검은꼬리239
21.05.23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서 독촉해도되나요?

사장이 운영하는 타 사업장에서 오픈 준비를 위해 3개월 간 근무를 했지만 사업장의 건축법 문제로 기약없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당시 그러한 상황으로 일을 그만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

문제는 사장이 월급을 제떄 주지 않아 밀린 임금이 꽤 됩니다.

사장과 사모에게 임금체불금 내역을 정리하여 달라고 카톡으로 요청했지만 둘 다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청에 진정접수하는 것과 사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줄 떄까지 매일 찾아가 마땅히 줘야할 밀린 임금을 달라고 독촉할 생각입니다. ( 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알바생이나 식사하는 손님들도 사장이 임금체불한 사실을 알게 하기위해 경우에 따라 요란하게 독촉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거나 매장내 기물파손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영업방해죄, 명예회손죄 등 위법에 해당한가요?

월급을 받기 위해 성실하게 일했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못받으니 참으로 억울합닏 ㅏ

구제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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