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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검은꼬리239
반가운검은꼬리23921.05.23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서 독촉해도되나요?

사장이 운영하는 타 사업장에서 오픈 준비를 위해 3개월 간 근무를 했지만 사업장의 건축법 문제로 기약없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당시 그러한 상황으로 일을 그만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

문제는 사장이 월급을 제떄 주지 않아 밀린 임금이 꽤 됩니다.

사장과 사모에게 임금체불금 내역을 정리하여 달라고 카톡으로 요청했지만 둘 다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청에 진정접수하는 것과 사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줄 떄까지 매일 찾아가 마땅히 줘야할 밀린 임금을 달라고 독촉할 생각입니다. ( 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알바생이나 식사하는 손님들도 사장이 임금체불한 사실을 알게 하기위해 경우에 따라 요란하게 독촉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거나 매장내 기물파손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영업방해죄, 명예회손죄 등 위법에 해당한가요?

월급을 받기 위해 성실하게 일했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못받으니 참으로 억울합닏 ㅏ

구제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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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권리의 행사도 남용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업무방행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기타 허위 사실유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 민사절차 등을 진행한다면 특별히 따로 찾아가서 독촉을 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