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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반가운검은꼬리239
반가운검은꼬리239

임금체불 발생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요 ?

안녕하세요

20년 2월 부터 20년 5월까지 약 3개월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했는데요

건축법으로 매장오픈이 무기한 연기되는 바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장님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5월 7일에 매장오픈을 못하게 되니 퇴사하겠다고 통보와 함께 여태 밀린 임금체불금과 세번째 달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이후로도 사장은 일절 연락이없습니다)

2.16 ~ 3.15 (첫번째급여) - 70만원 체불

3.16 ~ 4.15 (두번째급여) - 20만 체불

4.16 ~ 5.7 (세번째급여) - 18일간 일한 금액

사장과 사모 둘 모두 제 연락을 받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이 14일 이후 미지급한 것이라고는 알고있는데

퇴사를 했다면 퇴사 이후 14일인가요? 월급날(제기준 매달16일) 14일 이후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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