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찾다보니
이런게 나오네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복수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재차증여 시 이전 증여를 합산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합산에서는 제외하지 않으며, 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공제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네요.
1)이런 경우 10년 5000만원 공제 적용이 되나요?
2)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금은 신고시
총 1억이하는 10%누진세율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은 증여 원금 그대로 신고 하나요?
3)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 금액과
신고해야 할 증여금이 있다면 둘은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