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골절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연세 89세 외할아버지께서 넘어지시면서 허리요추와 2,5번을 포함한 5개의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고 이번주 퇴원예정이고
주간보호센터 입소를 생각중입니다.
치매같은건 전혀 없으시고 복대를 하루종일 착용해야합니다. 화장실도 스스로 갈 수 있고 목욕같은것만 도와주면 됩니다.
허리뼈 골절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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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등급핵심은 치매 혹은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부상기간에는 누구나 장애가 있는 정도의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경우 모든 부상자가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골절로 인한 등급판정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단순 골절로 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실제로 거동이 상당부분 불가능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척추골절은 부상 초기에는 거동하는데 있어서 조심해야 하지만
척수 신경손상까지 겹치지 않으면 거동이 불가능해지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 판정은 가까운 요양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쉽게 상담이 가능 합니다.
센터장님과 대면상담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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