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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lly
lully23.06.04

허리골절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연세 89세 외할아버지께서 넘어지시면서 허리요추와 2,5번을 포함한 5개의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고 이번주 퇴원예정이고

주간보호센터 입소를 생각중입니다.


치매같은건 전혀 없으시고 복대를 하루종일 착용해야합니다. 화장실도 스스로 갈 수 있고 목욕같은것만 도와주면 됩니다.


허리뼈 골절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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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등급핵심은 치매 혹은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부상기간에는 누구나 장애가 있는 정도의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경우 모든 부상자가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골절로 인한 등급판정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단순 골절로 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실제로 거동이 상당부분 불가능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척추골절은 부상 초기에는 거동하는데 있어서 조심해야 하지만

    척수 신경손상까지 겹치지 않으면 거동이 불가능해지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 판정은 가까운 요양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쉽게 상담이 가능 합니다.

    센터장님과 대면상담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