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부하 직원의 사업 아이템이나 회사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상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 등)으로 직접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중지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거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영업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지는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