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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18

혼인증명서 위조하고 사기결혼하면 혼인취소가 가능한건가요?

모 연예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혼인증명서까지 위조하면서

결혼생활을 9년동안 유지하고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이혼했는데,


이처럼 사기결혼의 경우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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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유부남이라는 사정을 속여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