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증명서 위조하고 사기결혼하면 혼인취소가 가능한건가요?
모 연예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혼인증명서까지 위조하면서
결혼생활을 9년동안 유지하고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이혼했는데,
이처럼 사기결혼의 경우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유부남이라는 사정을 속여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