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결혼을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상대방이 좋아서 서로가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결혼이 사기이고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고 했다거나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 문서를 위조하여
결혼한 경우를 주변에서는 아니더라도 드라마나 연예인들의 경우 종종
있다고 들은 거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이 무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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