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815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둘째,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셋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넷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결국 혼인무효는 법에서 정한 위의 사항 이외에, 사기 등의 기망에 의한 혼인이라면 이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