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해외 국가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
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호주와의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여부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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