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지급시 사업자가 한국거주안할경우
외주 맡기고 3.3%떼고 지급했는데
이분이 시민권이 호주에있어서 주민번호가 없다고합니다
거주도 호주에 하고계신다는데 이때 급여신고 어케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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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해외 국가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
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호주와의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여부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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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떼는 세금입니다. 비거주자일 경우, 22%의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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