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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2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코인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코인으로 수익금을 상당히 벌어 드린다면 이것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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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25년 1월1일 이후발생분 부터 과세가 되고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코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챙긴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선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에 따른 세금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나 이는 2025년까지 유예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을 팔아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발생한 코인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장자산 매매차익의 경우 2023년 거래분부터 과세할 예정이였으나

    해당 법의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기타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

    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22%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5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