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양도세액 및 비과세 적용 부분 관련하여 문의
재개발 지역 관리처분 인가 전 건물 취득 2019년 10월 02일
실거주 2년 3일 (2021년 10월 05일)
관리처분 인가 2021년 8월 10일
현제 재개밸 지역 멸실 후 공사가 시작이 되었으며,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실거주는 2년 이 넘었지만 관리처분인가 기점으로는 1년 10갤월 정도
이상황에서 입주권을 판매하실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게 맞나요?
2.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완공이후 나머지 2달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비과세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현상황에서 입주권을 판매할경우 어느정도의 세액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