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내 전세입자에게도 입주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라도 재개발 후에 새로 지어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입주권이 있다고 해서 무료로 입주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입주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1년치를 선납하거나 10년치를 일시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입주권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소유하면 입주권이 상실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