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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가마우지162
고결한가마우지16223.07.04

이체 또는 인출 100이상 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1,2금융권에서 현금인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50~100만원 이상 이면 기록에 남아 조심해야된다고, 나중에 세금조사 들어가면 걸린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제통장에서 100만원이상 다른사람한테 이체하면은 문제 생기나요? 나중에 세금폭탄 된다고 해서요. 현금인출기에서 20만원씩 뽑아도 걸리는건가요?

요즘 인출,이체 잘못하면 감사들어간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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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상 인출한다하여 무조건 세무조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출금이 빈번히, 자주일어나거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며

    단순히 몇건의 100만원 이상 이체가 있다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금인출기20만원의 경우 인출로 인하여 조사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을 것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현금인출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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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횅하느 특정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일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이 금액 미만 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 세탁 혐의 등이 있는

    경우 선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해당 자금이 불법자금 여부에 따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하여 자금출처 조사, 탈법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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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국세청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현금 입/출금의 경우 하루 1천만원 이상을 입/출금했을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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