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말씀드려야할것은 자본금은 액면가액기준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주당 액면가가 1만원이라면, 150,000,000원 증자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135,000,00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식발행초과금은 135,000,000원인것으로 판다됩니다.(액면가가 1만원이라는가정하에)
그리고 말씀하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상법제461조(준비금의자본전입)①항에서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것이 아닌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가능하답니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존 할증발행 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특히 잔고 증명서)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사항은 법무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