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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1.01.07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돌릴수있나요?

18년 결산시

주식 1주당 10,000원 6,000주 자본금이 60,000,000원 있었어요.

투자자가 생겨 투자를 150,000,000원 받았어요.

1주당 100,000원 15주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에 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돌리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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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발행초과금은 보통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거나 회사에 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으로 전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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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이를 상법에서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과 자본전입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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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잉여금은 미처리결손금 등과 상계가 가능한 것이며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액 x 발행주식수의 금액으로 고정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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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말씀드려야할것은 자본금은 액면가액기준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주당 액면가가 1만원이라면, 150,000,000원 증자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135,000,00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식발행초과금은 135,000,000원인것으로 판다됩니다.(액면가가 1만원이라는가정하에)

    그리고 말씀하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상법제461조(준비금의자본전입)①항에서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것이 아닌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가능하답니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존 할증발행 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특히 잔고 증명서)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사항은 법무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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