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천만원짜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와중에 투자금5천을받고 제 돈 7천을 넣었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20프로 5천으로 명시한상탠데
법인통장에 돈을 넣은 시점에 가수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면 지분변동없이 바꿀 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지분율등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