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배, 장판 비용 등은 아파트의 일상적인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서 아파트의 가치증가를 상승시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란다 확장에 지출된 경비는 아파트의 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필요경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중개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