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30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게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양독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 산입가능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집 수리에 들어간 비용도 전부 포함이 가능한 것인가요? 도배, 장판이나 외부 베란다 확장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배, 장판 비용 등은 아파트의 일상적인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서 아파트의 가치증가를 상승시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란다 확장에 지출된 경비는 아파트의 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필요경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중개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