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게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양독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 산입가능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집 수리에 들어간 비용도 전부 포함이 가능한 것인가요? 도배, 장판이나 외부 베란다 확장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