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부업으로 한달 15만원정도를 버는데, 연말정산시에 제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함니다,
2년전 집사람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말소신청되어 현제 사업자는 아닌상태입니다, 사염자등록 이력때문인지 최근까지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슴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때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사업소득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배우자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