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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흑로100
하얀흑로10022.02.10

와이프 년소득 500만원 이하인데 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나요?

집사람이 부업으로 한달 15만원정도를 버는데, 연말정산시에 제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함니다,

2년전 집사람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말소신청되어 현제 사업자는 아닌상태입니다, 사염자등록 이력때문인지 최근까지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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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때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사업소득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배우자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