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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사업, 기타 구분을 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 사업, 기타 구분을 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 보니까 체크하는 칸이 있어서요. 한번도 신고를 안해봐서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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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금액(연간 300만원

    초과에 한함)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My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소득을 조회 및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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