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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왕나비142
활달한왕나비14222.01.09

P2E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던데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건지와 P2E란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서 찾아 봐도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알기쉽게 알려쥐시면 감사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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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는 말그대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으로서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을 말합니다.

    개념 자체에 꼭 블록 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블록 체인을 도입한 게임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회사가 공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환전 시켜주거나 특정 고유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하나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NFT화시켜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의 이득을 보게해주는 것이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첫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P2E를 통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 2호 및 2의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또한 제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p2e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법원의 해석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정되어 P2E 게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P2E는 Play to Earn의 약자로,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게임을 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고, 해당 코인을 거래소에서 팔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조건은 미션 수행, 특정 재화 수집, 특정 케릭및 카드 조합 등 게임별로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P2E는 Play to Earn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이나 재화등을 획득한후(대부분 NFT가상자산) 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사고팔며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민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란 play to earn을 줄인 말이며 게임하면서 돈도 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핫했던 무한돌파 삼국지라는 게임은 매일 미션을 하면 무돌이라는 코인을 받을 수 있는데, 클레이스왑이라는 곳에서 무돌을 다른 코인으로 스왑하여 거래소로 이동 후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게임으로는 닌자키우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매일 미션을 수행하면 닌자 코인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닌자 키우기 어플에서 개인지갑(메타마스크)와 연결하면 미션으로 받은 코인이 지갑에 쌓이는데, 그 지갑에 있는 코인을 거래소로 이동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데, 이 코인은 현재 국내 ip가 막혀서 vpn으로 우회해야 지갑 연결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p2e게임을 사행성이라 하여 해외에 비해 아직 게임 수가 적으며 무한돌파 삼국지의 경우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취소 판정을 받아 중단되었다가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p2e에 대한 국내 관련기관의 인식이 바뀌어야 더 많은 국내 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