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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느시83
반듯한느시8322.01.09

P2E게임이란 무엇인가요?(상세 설명좀)

안녕하세요

P2E게임이란 단어가 요즘 너무 핫한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분 구합니다

그리고 국내는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언제쯤 많은 P2E게임을 접할수가 있을까요?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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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는 말그대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으로서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을 말합니다.

    개념 자체에 꼭 블록 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블록 체인을 도입한 게임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회사가 공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환전 시켜주거나 특정 고유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하나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NFT화시켜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의 이득을 보게해주는 것이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첫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P2E를 통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 2호 및 2의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또한 제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p2e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법원의 해석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정되어 P2E 게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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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 입니다.

    P2E는 Play to Earn의 약자로,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게임을 하면 보상으로 코인을 주고 코인을 팔아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죠.

    국내에서 P2E를 규제하는 이유는 게임에서 돈 혹은 그에 준하는 재화를 지급하면 사행성이라 분류하기 때문이죠. 이런 법이 생긴이유는 바다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는데, 게임에서 작업장 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데, 과연 코인을 지급하는 것만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이겠죠. 또한 게임의 정의도 애매합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이냐 아니냐 이런부분이 되겠죠. 아직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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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lay to earn 줄여서 P2E 라고 합니다.

    P2E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 플레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게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등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서 현금화 하는 게 P2E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현금을 통한 아이템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게임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P2E는 게임 개발사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고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P2E 구조는 게임에서 발생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유저 에게 돌려줍니다.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는 게임과 연결된 마켓에서 코인을 매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스타트업 스카이마비스가 개발한 '엑시 인피니티( AXS)' 가 대표적인 P2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엑시인피니티 게임은 동남아 평균 임금을 웃도는 수익을 내는 것으로 유명해졌으며 실제로 엑시인피니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금지되어 있으나,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코인에 대한 규제를 거래소에 따른 과세로 바꾼 것처럼 규제가 생길 수 는 있으나 머지않아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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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플레이 투 얾 한글로 하니 어색한데요.ㅋㅋㅋ 어쨌든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나. 대통령이 누가 되는 가에 따라서도 가릴 수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합법화를 시켜주지 않을까 하긴 합니다.

    P2E는 말 그대로 게임에서 얻는 코인을 돈으로 판매할 수도 있으며, 게임에서 얻는 재화를 코인 등으로 판매하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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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민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란 play to earn을 줄인 말이며 게임하면서 돈도 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핫했던 무한돌파 삼국지라는 게임은 매일 미션을 하면 무돌이라는 코인을 받을 수 있는데, 클레이스왑이라는 곳에서 무돌을 다른 코인으로 스왑하여 거래소로 이동 후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게임으로는 닌자키우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매일 미션을 수행하면 닌자 코인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닌자 키우기 어플에서 개인지갑(메타마스크)와 연결하여 그 지갑에 있는 코인을 거래소로 이동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데, 국내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p2e게임을 사행성이라 하여 해외에 비해 아직 게임 수가 적으며 무한돌파 삼국지의 경우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취소 판정을 받아 중단되었다가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p2e에 대한 국내 관련기관의 인식이 바뀌어야 더 많은 국내 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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