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주택(아파트)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수당, 참석수당 세금신고 문의
비영리법인의 아파트관리사무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마다 대부분 상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 동대표들이 구성이되고요.
직책수당은 매월 1회 고정금액 1인 150,000원 지출합니다.
매월 기본 1회 또는 긴급상황에는 월 2회 일때도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입니다.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인지... ????
* 아파트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요.
그리고
선관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원은 참석수당만 5만원 회의 일정기간아닙니다.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인지요??
소장님은 첨부파일대로 신고를 하라 하시는데
사업소득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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