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수당, 참석수당 세금신고 문의
비영리법인의 아파트관리사무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마다 대부분 상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 동대표들이 구성이되고요.
직책수당은 매월 1회 고정금액 1인 150,000원 지출합니다.
매월 기본 1회 또는 긴급상황에는 월 2회 일때도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입니다.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인지... ????
* 아파트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요.
그리고
선관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원은 참석수당만 5만원 회의 일정기간아닙니다.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인지요??
소장님은 첨부파일대로 신고를 하라 하시는데
사업소득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구청에서 온 자료 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필요경비를 얼마 차감 후 지급 할 지 등 이야기 나눠보시깃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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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회의 참석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소득은 개인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성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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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필요경비가 60%로 인정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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