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회의 참석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소득은 개인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성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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