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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na
fiona24.02.12

공동주택(아파트)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수당, 참석수당 세금신고 문의

비영리법인의 아파트관리사무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마다 대부분 상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 동대표들이 구성이되고요.

직책수당은 매월 1회 고정금액 1인 150,000원 지출합니다.

매월 기본 1회 또는 긴급상황에는 월 2회 일때도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입니다.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인지... ????

* 아파트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요.


그리고

선관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원은 참석수당만 5만원 회의 일정기간아닙니다.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인지요??


소장님은 첨부파일대로 신고를 하라 하시는데

사업소득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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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구청에서 온 자료 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필요경비를 얼마 차감 후 지급 할 지 등 이야기 나눠보시깃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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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회의 참석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소득은 개인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성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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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필요경비가 60%로 인정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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