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주택(아파트)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수당, 참석수당 세금신고 문의
비영리법인의 아파트관리사무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마다 대부분 상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 동대표들이 구성이되고요.
직책수당은 매월 1회 고정금액 1인 150,000원 지출합니다.
매월 기본 1회 또는 긴급상황에는 월 2회 일때도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입니다.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인지... ????
* 아파트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요.
그리고
선관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원은 참석수당만 5만원 회의 일정기간아닙니다.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인지요??
소장님은 첨부파일대로 신고를 하라 하시는데
사업소득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