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구름과달
구름과달22.09.08

관리업무가 적절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00세대 비 의무관리 아파트 입니다.

현재 집합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주택입니다.

오래전부터 A 라는 사람이 입주자 대표회장이라고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 A 회장이 지명을 해서 총무 2명 감사2명을 뽑았습니다.

임원 및 감사를 입주자 회의도 없이 맘 대로 지명 해서 수년째 운영하면 됩니까?

2.또한 회장 .총무 .감사 총 5명의 월급여를 결정하는데 구분소유자 10인이

(회장.총무.감사.포함)참석 하에 결정 해서 수년간 일반 관리비 에서 수십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판공비 명목으로: 월140만원)

* 설. 추석 명절에도 임원선물 명목으로 집회결의도 없이 관리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3. 관리규약 (20년된것)에는 운영위원을 입주자의 동의 하에 선출을 해서 1개월에 1회이상 집회를

하게 되어있으나 몇 년째 집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으나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저의 주거 생활개선 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골에 작은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봐야하며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상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들어 검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