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약 당했습니다. 이의 신청 하고 싶은데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2년 여름 경 "ㅇㅇㅇ의원"에서 아버지께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약 1년 뒤 23년 9월에 치매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아버지이고 계약자는 누나입니다(보험금은 누나와 아들인 제가 같이 납부중이었습니다)
치매보험 가입 당시 경도인지장애 판정여부는 보험 가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을 후 진행을 했었고, 이후 18개월간 정상 납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5년 1월에 "서울삼성병원"에서 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여러가지 확인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험 계약 전 서울삼성병원에서 30일 이상 치매약물처방을 받은 사실, ㅇㅇㅇ의원에서 치매 진단으로 30일 이상 치매약물처방을 받은사실" 이 확인되었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보험 계약 전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나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자 아버지께서 직접 추가 약물을 요청하여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매 약물 처방은 받았으나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검색을 좀 해보니 치매 진단 없이 치매 약물을 처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병원쪽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치매 진단 없이 약물 처방을 받은 이력만으로 치매보험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 모든 사항이 위반항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인 자식입장에서는 진단을 받지 않았기에 치매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