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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가젤283
빨간가젤28320.10.09

야간에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야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야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주휴수당 적용시 주야 동일한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야간 근무 적용되는 시간 대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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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근무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해당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은 기본시급에 0.5배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기본급이 아닌 추가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급의 시간급 환산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간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주휴수당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하여 발생되는것으로, 야간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시 50%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됩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1987.4.2, 근기 01254-5392)

    2) 야간수당 적용 시간대는 22:00 ~ 익일 06:00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 때 가산 대상이 되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해야하는데, 유급휴일에 유급처리되는 금액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3.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으로서, 기본급 뿐아니라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임금이면 전부 포함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1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로 규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야간수당인 통상시급의 1.5배를 규정하는 건이 아닌 통상시급이 측정기준이 됩니다.(주/야간동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적용시 주야 동일하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100% 기준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은 22:00부터 06:00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고

    대체로 1주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당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주야팀별로 다르다기보다는 통상임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부터 보셔야합니다.

    기본급 이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임금 항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조건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임금정책과-2507, 회시일자 2004-07-09).

    주휴수당은 야간근로에도 불구하고 주중의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