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교대: 09:00~18:00(8시간)
2교대: 18:00~익일 3:00 (8시간)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2교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22시~익일 3시까지에 대해 야간수당 0.5배를 주어야하고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교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22시~익일 3시까지에 대해 야간수당 0.5배를 주어야하고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만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8시간까지만 근무하게 되므로
별도 연장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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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22시부터 03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교대 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