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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24.02.15

교대근무 시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교대: 09:00~18:00(8시간)

2교대: 18:00~익일 3:00 (8시간)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2교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22시~익일 3시까지에 대해 야간수당 0.5배를 주어야하고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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