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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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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교대: 09:00~18:00(8시간)

2교대: 18:00~익일 3:00 (8시간)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2교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22시~익일 3시까지에 대해 야간수당 0.5배를 주어야하고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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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교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22시~익일 3시까지에 대해 야간수당 0.5배를 주어야하고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만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22시부터 03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교대 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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