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해외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나 건물 등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국내법 영향을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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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을 받는 자가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또는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의 재산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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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더라도 사망한 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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