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 및 잔금은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단계로 미납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계약 이행의 단게로 보기 때문에 미납하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잔금은 물건 인도와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금전으로 미납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을 넘기면 계약 해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세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미납된 중도금을 처리하고 잔금은 가지고 잇는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방법은 실현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자를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도금을 대출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도금을 대출로 처리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지 않아 전세자를 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예로 중도금 대출이 막힌 상태라면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보거나 친척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거나 다른 자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보는 등의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