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중입니다.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해보니 근저당 금액이 건물값봐 더 많아서 경매진행해도 소용없다고 하고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갖추고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하고 근저당권자가 선순위자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자이면
후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되며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수도 있는데, 소액보증금 요건에 해당하면
근저당권순위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은 최우선변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주택인도 요건을 갖춘 시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점 및 주택이 위치한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최우선 변제권 범위에 대항 요건(전입신고, 확정일자)을 갖춘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권을 추후 주장해 볼 수 있고, 본안 소송을 하여 즉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 정당한 판결문을 구득하여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담보로는 변제를 받기 어려운 상태이니 민사소송절차 진행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