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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23.12.11

중도금대출을 실행해도 잔금이부족한데

계약금1700만원내고 분양권을 샀는데요

작년에요 농협에서 중도금신용대출이자를 몇달내다가 이 중도금을 우리은행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면서 남은 잔금을 내야되는데요 문제는 잔금이 5천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전 부족분을 전세세입자를 얻어서 메꾸려했는데 요즘 세입자도 구하기 어렵다네요

그럼 제가 잔금을 못내고 그냥 배째라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어찌되는건가요 그냥 계약금만 날리나요 아니면 우리은행에서 제 월급을 차압들어오나요 제가 당진에 아파트도 갖고있는데요 대출낀거요 그아파트에다 가압류나 이런게 들어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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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해지는 일방적으로 불가합니다, 보통 잔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계약해지 및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실과 문의 및 협의를 하시고 계약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법적인 손해배상만 더 커질수 있기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채권자 재산파악 및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도 있기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및 강제처분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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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분양사와 합의하여 동의를 얻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 분양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위반으로 간주되어 위약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니라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아지면 잔금 대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잔금을 메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잔금 미납으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잃게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잔금을 내지 못하면 은행이 월급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아파트도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