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전세금7000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이것저것신청해서 임대차보증금 판결문을 받아서 7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문은 나왔는데
상대측은 건물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상태라고 돈없다고 건물을 매각하던지 경매하라고하는상황인데 경매가들어가면 근저당때문에 저희 까지는 받질못할꺼같아서..
또혹시나 저쪽에서 파산신청을할까바 어찌하지도못하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 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회하시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