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후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저희 아버지가 30년 이상 근속하신 회사가 있는데, 작년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월급도 밀리고(다 받았는지 확실치 않은 상태) 일거리도 없어 그럴 바엔 '회사 측의 제안으로' 실업급여를 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정이 나아져 2~3달 후 다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 시 실업급여를 탄 순간부터는 계속근로연수에서 빠지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소멸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빨리 회사 측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즉, 퇴직금 소멸기간이 시작되었는지?, 위의 내용이라면 30년 이상의 근로연수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일부터 별도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을 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입니다.
퇴사일로 3년내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청구하라고 안내해 주세요.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발생함.)
재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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