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강한참밀드리165
완강한참밀드리16521.05.14

전 직자에서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나갔다 온적도 있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 되었다가 실업급여 받으며 생활 하다가 다시 인원충원이 필요해서 재입사하고 이래저래 년차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퇴사 상태인데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하고는 약속 몇일 몇주전에 지금 사정이 어려워 돈이 없다며 처일피일 미루는데 제가 퇴직금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