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