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선불(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궁금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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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고
25% 초과사용분에 차감되는 공제 내역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부터 최저사용분에서 차감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은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는 30%
도서등 사용분은 3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전통시장사용분은 40%
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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