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선불(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궁금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입니다.
다만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로 도서문화공연신문에 대한 사용액은 3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고
25% 초과사용분에 차감되는 공제 내역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부터 최저사용분에서 차감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은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는 30%
도서등 사용분은 3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전통시장사용분은 40%
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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