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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백로99
선량한백로9923.06.12

다세대 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입니다 전세재계약 협의중 과도한 특약 요구로 이사간다고 했다가 다시 전세연장 요구가능한가요?

다세대 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입니다 전세재계약 협의중 과도한 특약 요구로 이사간다고 했다가

다시 전세연장 요구가능한가요?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보험도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전 계약서로 다시 연장 요구 할 예정입니다

특약은 거절 예정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임차인이 특약 거절하면서 이전 계약서로 연장 요구 거절 가능할까요?


2. 이전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에 체크 되어 있고 사유는 공란인데 전 전세계약서 그대로 연장할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 가입인해도 되는지요?


3. 문자로 전세 연장 계약 고지할 예정인데 이럴땐

계약 시점이 연장 요규한 문자한 날짜인지.

아니면 지난번 전세계약 만료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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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 어쩔수없이 연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지않으면 과태료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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