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입니다 전세재계약 협의중 과도한 특약 요구로 이사간다고 했다가
다시 전세연장 요구가능한가요?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보험도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전 계약서로 다시 연장 요구 할 예정입니다
특약은 거절 예정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임차인이 특약 거절하면서 이전 계약서로 연장 요구 거절 가능할까요?
2. 이전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에 체크 되어 있고 사유는 공란인데 전 전세계약서 그대로 연장할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 가입인해도 되는지요?
3. 문자로 전세 연장 계약 고지할 예정인데 이럴땐
계약 시점이 연장 요규한 문자한 날짜인지.
아니면 지난번 전세계약 만료시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