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전세 중도퇴실에대해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
작년 2023 전세집에 들어온 세입자입니다
전세금이 한두푼이 아닌지라 보증보험 되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작년 그 당시에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바로 보증보험은 들 수 없다고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특약으로
1. 임대인은 계약당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임대사업자 가임을 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필수 진행하며 해당호실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 수적으로 동의하기로 한다.(보증보험 비용 임대인75% , 임차인25% 부담)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시에는 임차인은 원할시 바로 퇴거하고 계약금 및 잔금 전액을 즉시 반환받고 이사비를 지원받기로한다
를 넣었는데
아직까지 보증보험을 들지않았어요
한달간격으로 연락해서 어떻게되어가고있냐고 물었을때
본인이 주인세대로 살고있는데 그 집을 감정할 때 안넣었더니 그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감정 다시받아서 접수할거다 라고해서
또 기다리다가
어떻게돼고있냐 했더니 6월까지는 될것같다 라고했는데
반년이 지난 상황에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을거같아서 6월 말까지 안되면 계약서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 6월 마지막주 접수할거다 라고 하셔서 2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난 현재 연락을 드리니 접수하신분들이 많아서 오래걸릴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접수증이라도 보여달라고하니 갑자기 뭔 주인세대 임차예정이다 그거 정해지면 접수할거다 너무 불안해하시는거같은데 그럼 재임대도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신뢰가 너무 깨져버려서 이 집에 더 살기에는 불안함만 가득합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끼고 들어온거라 중도퇴실하면 중도상환해야하는데
1 제가 나간다고하면 돈을 바로 안주고 다음 임차인이 정해져야 줄 것 같아요 그 때까지 저는 또 기다려야하는걸까요 ?
2 대출상환을 하고 새로운 전세집에가기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퇴실해야하잖아요 ? 그럼 제가 대출상환하고, 새로운집알아보고, 그 집에대한 대출을 다시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동안은 전 어떻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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