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쉽게하는 방법?
생전 처음 실업급여 받는데
처음 3개월은 심리검사 온라인 특강등으로
가능한데 그 다음부터는 필수로 구직활동
해야하는데 마땅한 기술도 없고 건강 문제로 육체적인 것도 힘든데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 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해야 하며, 우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팩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1. 워크넷이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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