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수익성 물건판매

2020. 01. 17. 16:38

학교에서 학생회가 11번가와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중학교 근처 가게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수료 없이 교내에서 구매가격 그대로 판매한다면 과세대상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학생회가 아직 비영리단체/영리단체 중 아무 단체로도 등록되어있지 않은데 법인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대상 여부에 앞서 학생회가 그런 사업을 벌이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거래와 주위 상점들의 민원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법인은 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하셔야 할것입니다. 학생회에서 파는 취지는 좋으나 장소 선정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1. 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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