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대상 여부에 앞서 학생회가 그런 사업을 벌이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거래와 주위 상점들의 민원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법인은 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하셔야 할것입니다. 학생회에서 파는 취지는 좋으나 장소 선정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