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수익성 물건판매
2020. 01. 17. 16:38
학교에서 학생회가 11번가와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중학교 근처 가게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수료 없이 교내에서 구매가격 그대로 판매한다면 과세대상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학생회가 아직 비영리단체/영리단체 중 아무 단체로도 등록되어있지 않은데 법인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