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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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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받으면 상속인으로 봐서 10년치보는건가요?????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받으면 상속인으로 봐서 10년치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하므로 며느리와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래의 상속인이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며느리나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10년 치를 합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상속인의 대습상속인에 해당한다면 법정 상속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10년치를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정상속인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