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의 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경우
어머니와 아들1명이 있는데 둘다 대습상속인이 되는건가요?
법정 상속분은 아버지가 받을 유산상속분을 그대로 받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되며, 대습상속은 아버지의 상속인들입니다. 즉 배우자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며, 대습상속은 아버지의 상속지분을 기본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해당 지분에 대한 각 5분의3, 5분의2만큼 상속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