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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정확한뽕나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자녀와 혼인신고한 사위는 상속권한이 있나요
2.사실혼 상태의 사위나 자녀와 이미 이혼한 사위는 상속권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법정상속인인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오는 것)에는 사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거나 상속개시 전 이혼한 사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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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실혼이나 이혼한 경우는 남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 된 사위도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자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자체는 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 부담이 커집니다.
2.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