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 중에서 부녀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부녀자 추가공제 50만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또는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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