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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맨 아래 직원은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던 직원인데요.
현직장에서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취업일 항목에는 이전 직장의 취업일을 적어야 되지 않나요?
수정하려고 하는데 취업일이 현직장 취업일로 고정이 돼있어서 수정도 안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 취업일로 적으셔도 관계는 없고, 감면 종료일만 최초감면적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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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원등록에서 해당 직원의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에서 여를 선택하고, 감면기간에 전직장의 최초입사월을 기재하고 오면 불러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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