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21년도까지 다녔던 전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을 받고
대략 2년간 공백기 후 23년도부터 현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다시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