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 말고 문자를 몇번이나 부탁드린 방충망업체분이 계속 문자말고 전화를 하십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이 분들이 자꾸 전화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하셔서 증거가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증거 남길 겸 일때문에 전화 못 받는 상황이라 문자로 여러차례 연락 부탁 드렸습니다 근데 자꾸 무시하시고 전화 여러번 거절해도 문자로 일 안할때 연락해라 하시네요
전화오면 못 받는 상황이라 거절 버튼 눌렀는데 전화 끊기면 다시오고 끊기면 또 옵니다
자취방 주소도 알고 있어 찾아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문자말고 계속 전화로 하시는거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접근금지 이런것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고절차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지속반복하여 연락을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인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찾아와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